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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
제증명 발급 기준

자세히 보기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대리처방 확인서

대리처방불법입니다.


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로
환자의 이식이 없거나,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하는 경우입니다.

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

- 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
- 배우자/배우자의 직계존속
- 형제자매/직계비속의 배우자
-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원 등) 근무자

대리처방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 (모두 지참)

- 환자의 신분등 또는 사본 (만 14세 미만 제외)
-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-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원)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등
-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서명한 대리처방확인서 (만 14세 미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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